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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해 사실 은폐한 전직 검사…2년 만에 기소

<앵커>

2년 전 한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리고는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공문서 위조인데도 당시에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었는데 2년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고소장 분실 경위 등을 조사하기는커녕, 별다른 징계 없이 A 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한 시민단체가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 서부지검, 다시 부산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올해 1월에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검은 결국 A 씨에 대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고발 시민단체) 대표 :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왔다갔다 핑퐁게임을 쭉 해 왔어요.]

A 씨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의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그동안 검찰의 늑장 수사에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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