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한 검사…검찰이 2년 만에 기소

<앵커>

한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리고는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공문서위조인데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었습니다. 2년 만에 검찰이 문제의 전직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고소장 분실 경위 등을 조사하기는커녕, 별다른 징계 없이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마무리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한 시민단체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울 서부지검, 다시 부산 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올해 1월에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검은 결국 A씨에 대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고발 시민단체) 대표 :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왔다갔다 핑퐁게임을 쭉 해 왔어요.]

A씨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의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그동안 검찰의 늑장 수사에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