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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 동성애 찬성?…반대 운동에 결국 법안 철회

<앵커>

우리 사회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었는데 어제(1일) 갑자기 철회됐습니다. 일부 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게 설득력 있는 주장인 건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입니다.

초·중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국가인권위는 5년마다 인권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인권 교육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화한 건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일부 개신교와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법'이라며 반대 운동을 벌인 겁니다.

국회 게시판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항의나 반대 글이 2,600여 건 올라왔고, 의원실에는 문자와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관계자 : 다짜고짜 전화해서 동성애 허용하는 법을 왜 공동 발의하냐 이러고…]

결국 부담을 느낀 의원들은 어제 법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다른 법인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하는 지원법도 동성애 조장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안 내용에도 있지 않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를 하고…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을 떠나 우리사회의 건전한 공론 형성이나 국가 정책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호도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4년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인권교육지원법도 일부의 격렬한 반대로 철회됐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도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습니다.

극단적인 논리를 앞세워 인권 교육에 대한 국회 논의조차 차단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행태,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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