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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루프펀딩'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체인 '루프펀딩'의 대표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32살 민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루프펀딩과 자주 거래하던 건설사 대표 40살 선 모 씨와 짜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여억 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대상은 선 씨의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건설현장이었습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우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건설사 대표 선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천여 명으로부터 40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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