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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제동…대형사업 심의 거쳐야

석유공사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제동…대형사업 심의 거쳐야
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석유공사법을 개정해 해외 석유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법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석유자원의 가격 하락으로 석유공사의 2016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평가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규모를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규모, 업종과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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