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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어도 서 있기 강요…'앉을 권리' 찾아 나선 투쟁

<앵커>

백화점 같은 데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습니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어제(1일) 낮에 정해 놓은 시각에 몇몇 대형 매장에서 '의자에 앉기 투쟁'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낮 화장품 매장들이 모인 서울의 몇몇 백화점 1층입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매장의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구두를 신고 선 채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매장 직원들이 하나 둘 의자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 씨/백화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보거나 하더라도 앞을 보고 (서서) 대기 자세를 유지하게끔 하거든요.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눈치를 봐요.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참여했습니다.)]

온종일 선 채로 일해야 하는 이들이 '앉을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화장품 매장에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하루 7시간 넘게 선 채로 근무해야 합니다.

종일 서 있다 보니 발이 까지고 물집이 생기는 건 물론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이 돼도 유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씨/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 임신을 하고서도 한 번도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앉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산이 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판매직 노동자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보장한 정부의 시행규칙은 이미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처벌 규정도 없어 업체가 노동자를 줄곧 서서 일하게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빼앗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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