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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그만!…"불법 촬영·유포 땐 법정 최고형"

<앵커>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높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부분 벌금형이 구형되는 등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촬영 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 또는 추징 대상 범위를 넓혀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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