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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산지 전용까지…사찰 주지 '집행유예'

무허가 건물에 산지 전용까지…사찰 주지 '집행유예'
허가 없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사찰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한 사찰 옹벽에 200㎡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2013년부터 총 5차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허가 없이 사찰 주변 하천을 준설한 뒤 발생한 흙을 다른 곳에 쌓거나 일부 산을 깎는 등 산지를 전용했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246㎡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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