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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CJ대한통운 교섭 거부는 범법…행정조치 나서야"

택배 노조 "CJ대한통운 교섭 거부는 범법…행정조치 나서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노동·시민단체들은 CJ대한통운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민중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범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이곳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2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한 뒤 우리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은 10개월이 다 돼 가도록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CJ대한통운은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CJ대한통운은 조합원의 취업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택배 물량 빼돌리기를 통해 노조 파괴를 책동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이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의 범법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고 정부의 추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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