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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USB 확보…'사법농단 개입' 결정적 증거 될까

검찰, 양승태 USB 확보…'사법농단 개입' 결정적 증거 될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이 USB에 저장해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USB에 담긴 문건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어제(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해당 영장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진술해 서재에서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영장은 번번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 정황증거가 확보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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