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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서 USB 확보…'사법농단 의혹' 스모킹건 될까

<앵커>

검찰이 어제(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 파일들이 저장된 USB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보고받은 문건을 이 USB에 저장해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에 대해서만 법원이 제한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참여인 진술로 압수 대상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게 확인되면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만든 문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집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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