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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현장서 입었던 똑같은 옷차림에 덜미

오토바이 절도 현장서 입었던 똑같은 옷차림에 덜미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절도 등)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서 B(40) 씨 소유인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끌고 가다가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30시간여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절도나 방화 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4개월 전에 출소한 것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대면한 A 씨는 문제의 CCTV에 등장하는 용의자처럼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옷차림을 확인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훔친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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