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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대법관 3명 압수수색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어제(30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웬일로 영장을 발부해줬나 싶은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 후 산 차에만 영장이 나와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찾아 개인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차고에 있던 차량만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집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세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당한 검찰은 강제징용 관련 의혹 등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전·현직 법관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각각 한 곳씩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먼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차례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도 올해 안에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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