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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전 거칠게 해"…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30일) 이같은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15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40살 B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새벽에 차를 몰고 귀가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집 앞으로 다시 불러내 흉기로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운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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