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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수사 끝에야 열린 문…'사법농단' 실체 밝혀질까

<앵커>

그러면 이 수사 뭔가 흐름이 바뀌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죠.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계속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다가 오늘(30일)은 내줬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검찰이 지난 2달 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 자료를 이번에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요, 이후 2달 동안 검찰은 강제징용 관련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고 그렇게 모은 증거 자료를 이번에 한꺼번에 제출한 것이 통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넘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세 사람의 자택에 대해선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만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은 한 사람당 한 곳씩만 압수수색을 허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검찰은 비판했습니다.

<앵커>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 이쪽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이 먼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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