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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전직 대법관 3명 동시 압수수색…몸통 정조준

<앵커>

검찰이 지난 정권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오늘(30일) 아침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00 하고도 5일 만에,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겁니다. 법원 최고위층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에 산 차에만 영장이 나와서 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돼 차고에 있던 개인 차량만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차한성,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법무법인 사무실과 대학 로스쿨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세 대법관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통진당 해산 후 지방의원 지위 관련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진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의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유출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주심으로 참여했던 소송들도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을 방문해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세 법원행정처장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낮고 모든 의혹의 정점에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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