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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빙판길 걷다 넘어져…법원, 지자체 책임 50%

인천지법 민사55단독은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행인에게 인천시가 410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행인 A씨는 인천 시내 도로를 걷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빙판길은 인천시가 근처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흐른 물이 얼어 생긴 거였습니다.

A씨는 인천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 등 1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주의의무 소홀과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도 도로 상태를 제대로 살피며 걷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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