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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천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천5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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