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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 적발 시 범칙금 예고…엇갈린 반응들

<앵커>

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걸리면 3만 원 범칙금을 내는 새 법이 어제(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자전거 타다가 술 마시는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주단속 하면) 우리 딴 데로 갈 거라고, 단속하는 데 피해서"]

두 달 동안 계도를 한다는데 이런 나쁜 버릇들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팔당댐 부근. 화창한 가을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전거길이 붐빕니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 근교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능내역 부근 자전거길을 따라 있는 식당. 손님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다 쉬러 온 사람들인데 식당 바깥 탁자 곳곳에 막걸리병이 보입니다.

대놓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자전거 운전자 : (막걸리는 왜 드시는 거예요?) 힘이 좀 달리면 자전거 탈 때 맥주 한 캔 내지는 막걸리 반 병 정도. 에너지 충전(하려고)]

음주 주행이 처벌된다는 걸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단속이 자전거 인구를 줄인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 명분이 좋으니깐 할 말은 없는데 자주 안 나오겠죠, 자전거도 더 이상 안 타거나 그러겠죠.]

[자전거 운전자 : (술을) 너무 규제하는 건 자전거 인구를 진입하는데(늘리는데) 좀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은 음주 주행을 처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택시나 버스에서 6살 미만 유아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히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카시트 보급률이 낮다는 반론을 감안해 지금처럼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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