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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천20만 원…징수액은 0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천20만 원…징수액은 0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이 2천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1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의 통행료 체납액은 2천20만4천원으로,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 동안 214건에 걸쳐 183만7천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부가통행료만 1천836만7천원에 달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0원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탭니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천813만원, 1천753만원, 1천570만원, 1천433만원 등이었습니다.

체납액이 996만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의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 즉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이르렀습니다.

최고 체납액 2천20만4천원을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3천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난 0.0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 예금압류, 분할납부, 납부독촉 등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천100만원, 2015년 261억7천900만원, 2016년 348억1천600만원, 2017년 412억4천2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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