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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월세 밀린 임차인 찾아가 불 지르려 한 건물주

[뉴스pick] 월세 밀린 임차인 찾아가 불 지르려 한 건물주
▲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장기간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인 A씨는 임차인인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이로 인해 은행 대출 연장까지 어려워졌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휘발유 1.5ℓ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터를 가지고 B씨가 있는 모텔 카운터 뒤 내실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 내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그곳에 있던 B씨 소유의 노트북, CCTV 모니터와 본체, 공기청정기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기물을 때려 부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피해자도 엄벌을 원했다"며 "다만 월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들은 사건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에서 불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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