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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北, 4개월 내 중대 위반 활동 시정해야"

세계반도핑기구가 북한에게 중요한 규정 위반활동에 대해 4개월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반도핑기구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이 4개월 내에 위반활동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비준수 단체'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준수 단체'로 분류될 경우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핑기구 관계자는 "북한이 어느 대회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4개월 시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운동선수들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로는 2015년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과 2014년 대회에 참가했던 김은주·리정화의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메달 박탈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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