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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둔기로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선고

사기도박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만취 상태에서 고향 후배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에서 중학교 후배 A 씨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사건 전날 오후 A 씨 등 고향 선·후배들과 도박을 하다가 A 씨가 사기도박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그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일행이 돌아간 뒤 남은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설 때 A 씨가 조 씨에게 "한판 붙자"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도박 장소였던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에서 A 씨가 갑자기 아령을 들고 휘두르자 격분한 조 씨는 아령을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는 조씨를 사무실로 유인할 의도로 도발했고 아령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며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공격임이 분명하며 조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아령은 총 무게가 9㎏으로 상당히 무겁고 길이가 30㎝에 이른다"며 "이런 아령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해 자신보다 아래에 둔 다음에도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면 이미 제압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조 씨를 공격했고 조 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조 씨도 피해자에 의해 다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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