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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록 삭제 후 추가 대출 유인' 보이스피싱 30대 징역 4년

'대출기록 삭제 후 추가 대출 유인' 보이스피싱 3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2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54명에게서 총 2억400만원을 받아 다른 일당이나 중국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조직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은행에 대출한 기록을 삭제하는 비용을 보내주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만원씩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중국 거주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이 무겁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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