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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DSR 규제' 시범 도입…대출 더 어려워진다

<앵커>

모레(30일)부터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주부터 보험사의 대출에도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지난 3월에 시중은행, 7월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겁니다.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부채를 1년 치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갚아야 할 총 원리금이 5천만 원이면 DSR은 100%가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DSR이 100%가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규대출이 까다로워지는데, 보험사 대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막힌 은행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중저 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 같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과 새 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범 운용기간이 끝나면 DSR 기준을 70~80%에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DSR 대출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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