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직진인지 커브인지 모르겠다"…음주운전 체험해봤더니, 차선 구분도 어려워
음주운전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술을 마시면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는 눈, 귀, 뇌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지각 능력, 정보처리 능력, 주의집중 능력, 심리-운동 협응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음주체험 고글을 쓰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는데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고글을 착용한 채 차를 운전한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44.7%…적발 건수는 줄어드는데 재범률은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0만 5,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2013년 26만 8,860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률은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늘어났습니다.
■ 미국에선 최대 무기징역까지…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대로 괜찮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데 대해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 중 13.9%만이 단속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 등은 "이를 다시 음주운전 위반 횟수와 비교해보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이 단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음주운전을 26번 했을 때 한 번 적발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고,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형 선고율은 20%에 못 미치고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은 사고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잠깐의 선택이 누군가의 소중한 평생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