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수폰이라고 했는데"…워터파크 가져간 스마트폰 수리비만 40만 원 넘게 나와
강 모 씨는 지난 7월 말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 돌아왔습니다. 강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방수가 된다고 광고 중인 최신 기종이었는데, 광고를 믿고 유아용 풀에서 30분쯤 놀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 지 한 달 조금 넘은 방수폰이 물에 닿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부인의 스마트폰도 강 씨의 것과 같은 기종으로 워터파크에 가지고 갔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도 서비스센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강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IP68' 등급으로 생활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는 기종입니다. IP(Ingress Protection)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 규격인데요. IP 뒤의 숫자를 보면 해당 제품이 먼지 등의 고체와 물 같은 액체로부터 얼마나 보호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방수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갔어도 출시 당시 불량폰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침수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수폰이 물에 빠져 고장 났다', '수리비를 엄청 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수 스마트폰의 과장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수폰 중 일부가 물에 넣었다가 고장 난 사례가 있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수중 촬영 모습이 담긴 '소니 엑스페리아 Z1'이 실제로는 과장된 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욱 변호사는 "방수 기능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됐고 수리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며 "방수 기능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구현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