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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물속에서 찰칵" 광고 따라 했다가 낭패…방수폰 고장 나면 소비자가 부담?

[리포트+] "물속에서 찰칵" 광고 따라 했다가 낭패…방수폰 고장 나면 소비자가 부담?
[리포트+/29일 9시] '물속에서 찰칵
최근 TV 광고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광고 속에는 수영장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바닷속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스마트폰을 물에 씻는 모습까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방수 기능을 강조한 광고들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방수가 된다는 광고를 믿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방수폰이라고 했는데"…워터파크 가져간 스마트폰 수리비만 40만 원 넘게 나와

강 모 씨는 지난 7월 말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스마트폰이 고장 나 돌아왔습니다. 강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방수가 된다고 광고 중인 최신 기종이었는데, 광고를 믿고 유아용 풀에서 30분쯤 놀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리포트+/29일 9시] '물속에서 찰칵
방수폰인 것을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물이 닿은 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강 씨는 스마트폰을 서늘한 곳에 두고 다시 작동하길 기다렸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비스센터를 찾은 강 씨에게 돌아온 것은 "물이 들어가 이미 부식이 진행됐다"는 대답과 41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였습니다.

강 씨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 지 한 달 조금 넘은 방수폰이 물에 닿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부인의 스마트폰도 강 씨의 것과 같은 기종으로 워터파크에 가지고 갔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도 서비스센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리포트+/29일 9시] '물속에서 찰칵
■ "IP68 생활 방수, 방진 다 갖췄다"…막상 물에 빠지면, 수리비 떠넘기는 제조사들

강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IP68' 등급으로 생활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는 기종입니다. IP(Ingress Protection)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 규격인데요. IP 뒤의 숫자를 보면 해당 제품이 먼지 등의 고체와 물 같은 액체로부터 얼마나 보호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29일 9시] '물속에서 찰칵
'IP68'은 숫자의 앞자리가 6이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고, 뒷자리는 8이므로 1.5m 깊이 물에서 30분을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방수 스마트폰들의 사용설명서에는 'IP68 등급에 해당하는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방수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갔어도 출시 당시 불량폰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침수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수폰이 물에 빠져 고장 났다', '수리비를 엄청 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29일 9시] '물속에서 찰칵
■ 미국에선 과장 광고 집단 소송도…"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고지해야"

전문가들은 방수 스마트폰의 과장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수폰 중 일부가 물에 넣었다가 고장 난 사례가 있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수중 촬영 모습이 담긴 '소니 엑스페리아 Z1'이 실제로는 과장된 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진욱 변호사는 "방수 기능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됐고 수리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며 "방수 기능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구현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물속에서 찰칵
(취재: 엄민재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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