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8일 (금)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사망률 약 15~32%감소
- 영유아 카시트 문제 등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현실적 어려움 있어
-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자전거 음주운전, 소주 한 잔 먹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돼야
- 선진국, 자전거 운전자·보행자에 대한 배려… 안전모 안 써도 사고 적어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 시각에도 운전 중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9월 28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만. 오늘부터 바뀌는 이런 도로교통 법규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박사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잘 보냈습니다. 밀렸던 일도 한꺼번에 다 하고요.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쉬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반갑네요. 하도 바쁘셔서요. 지난번에 저희 <김필수의 카센터> 코너가 있을 때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단속은 오늘부터 하지 않고 계도기간 약 2개월 정도 주고요. 실질적인 단속은 12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뒷좌석 안전띠는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는 습관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고속도로도 사실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과거에 아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다음에 예를 들어 사망률이라든지 부상률 등이 많이 낮아졌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약 15~3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뒷좌석도 맸을 때죠. 그리고 앞좌석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앞 유리가 깨지거나 몸을 안전띠로 잡아주지 않으면 에어백이 터질 때 도리어 흉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져야 2차적으로 부상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띠는 에어백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뒷좌석도 의무화된 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작정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빠져있는 것들이 일반 버스 같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내버스는 아예 안전띠가 없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광역버스나 고속버스 등은 의무화가 됩니다. 모두 좌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입석이기 때문에. 또 한 정거장 타고 내리고 이런 경우도 워낙 빈번하고. 또 일반 자동차보다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안전띠를 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착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일부 사각지대라고 분명히 볼 수 있지만 고민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학원 버스 같은 것도 말이죠. 안전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전에도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무조건 의무화가 되는 거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어린이 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스쿨버스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리기 때문에 안전띠를 옆에서 성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매는 경우도 많고, 푸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카시트 장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카시트에 대한 부분들은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택시에서 카시트 태워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택시 타고 다닐 때 항상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네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다고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 말고 일반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 안전띠 자체가 성인용 안전띠이기 때문에요. 매게 되면 아이들이 어깨가 아니라 목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리어 질식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 체격의 아이들은 카시트에 앉기는 너무 크고, 성인용 안전띠 하기에는 또 작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어렵죠. 그래서 몇 년 사이에는 우리가 일명 부스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극장 가보게 되면 아이들 키가 작으니까 밑에 두꺼운 좌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부스터인데. 그것을 놓고 안전띠를 매야 어깨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사각지대여서 언급도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이 데리고 택시 타고 다닐 때 카시트나 부스터도 들고 다녀야 하는. 아니면 택시에 그런 게 장착이 돼 있거나 비치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택시 경우도 문제입니다. 일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조금 더 택시 회사의 계몽이나 교육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청소도 그렇고 세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는데. 그 때 안전띠를 매는 꼭지가 밑으로 들어가 버려 나와 있지 않은 택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매고 싶어도 매기 어렵다는 것. 또 예를 들어 단속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 분이 탑승자에게 매세요, 라고 공지만 하면 단속에 대한 근거는 없어지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기사는 매세요, 라고 공지만 하면. 만약 손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맸을 경우에 기사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안 간다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단속보다 모든 탑승자들은 안전띠를 매는 게 몸으로 배게끔 습관화를 시키는, 문화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계몽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보다 그런 계몽이나 교육을 좀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노력.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로 넘어와서요. 오늘부터 자전거를 모는 사람도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거든요. 3만 원 범칙금으로 나와 있는데.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고요. 그런데 자전거 운전할 때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 단속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론 동호회원들 중심으로 편의점이나 식당 등 단체로 모여서 있는 경우에 단속이 되겠지만.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같이 측정기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서서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부분보다 역시 계몽적인 부분들. 우리가 탈 것을 사람이 탑승하고 움직일 때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문화적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각성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음주 단속에 걸리는 기준은 자동차 몰 때와 똑같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예. 그렇죠.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도 그렇지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소주 한 잔을 먹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앞으로 좀 강조돼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걸리지 않는 수치 정도만 술을 마셔도 됐던 것을 한 잔만 마셔도 걸리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공감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이것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안전모, 헬멧. 이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가 된다는 건데. 자전거를 직접 모는 사람도 그렇고 뒤에 타는 사람도 그렇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 쪽에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부상이나 사망자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건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사례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안전모를 매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거든요. 한 명도 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본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문화적 공감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탄 사람들, 탑승자들에게는 자동차 자체가 보호나 배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생활 자전거가 돼 있고, 한 집에 두세 대의 자전거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지만 사고는 그렇게 적은 것이 안전모를 착용하기보다도 문화적 배경이 안정화돼 있다.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대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안정화 되면서 많이 빌려가고 있고. 자전거 문화가 확산된다는 인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안전모 착용을 한다면 안전모를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5분, 10분 타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여 같은 경우도 크기도 다르지만 위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너무 앞서가는 논리가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음주운전이라든지 안전띠 매기 등은 공감대에 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전모 착용에 대한 것들은 좀 문화적 공감대,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다시 말해서 규제를 자꾸 늘이는 것 보다는 안전과 배려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에 대한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안전과 교육, 세뇌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고요. 단속은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단속이 먼저 앞서간다는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시원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제도는 오늘부터 바로 단속 시행되고요, 다른 제도들은 두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잘 지키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로 정착하는 안전운전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