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모레부터 보험사도 DSR규제 시범 도입…내년부터 관리지표

모레부터 보험사도 DSR규제 시범 도입…내년부터 관리지표
모레(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입니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에만 부채로 잡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들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습니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입니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합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입니다.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한 인정및 신고소득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을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지난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다음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