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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 특혜…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신축 아파트 분양 특혜…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 남동구청 간부급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동구 소속 6급 공무원 56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아파트 분양업체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56살 B씨와 같은 업체 분양책임자 56살 C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15년 남동구 건축과에서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혜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C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 기준을 무시하고 동생 명의로 신축 아파트에서 선호도가 높은 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C씨는 신축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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