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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음주 자전거도 단속

<앵커>

오늘(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만 제외됐습니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과태료 3만 원 보다는 소중한 몸 생각해서 안전띠 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같이 탄 유아는 그냥 안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수민/택시 승객 : (카시트를) 안 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태워야 되나. 저희는 잘 안 태우거든요.]

앞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뺀 모든 차량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살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택시나 고속버스도 지켜야 하는데 경찰은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다면 승객이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타면 안전띠를 매라는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김설애/고속버스 승객 :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을 거기 때문에 실행되는 게 전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으로는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 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보통 소주 3잔 정도 마신 수치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헬멧도 써야 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2달간 바뀐 법 내용을 홍보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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