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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 원'…안전모는 권고

<앵커>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합니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전거 안전모는 꼭 써야 하지만 일단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아라뱃길과 나란히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 근처 편의점 앞의 오늘(27일) 낮 모습입니다.

자전거 전용 복장을 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편의점에서 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막걸리에 캔맥주까지 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전거 이용객 : 목이 마르잖아.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두잔 정도는. 물은 많이 먹어야 돼. 그런데 이건 딱 한 잔 먹으면 그냥 갈증이 싹 가시니까.]

술에 취했는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편의점 직원 :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 삼아 나와 가지고, 더워 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드시는 건데. (술 사시는 분들이) 20~30%는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 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석 잔 정도 마시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안전모를 안 써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는 기간을 두겠다는 건데, 사회적 합의를 모아 앞으로는 처벌 규정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바뀐 법 내용을 홍보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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