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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13세 미만 미착용 시 과태료 2배

<앵커>

내일(28일)부터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다만 택시나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기사가 먼저 착용을 권했다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또 실효성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장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같이 탄 유아는 그냥 안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수민/택시 승객 : (카시트를) 안 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태워야 되나. 저희는 잘 안 태우거든요.]

앞으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뺀 모든 차량에선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살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택시나 고속버스도 지켜야 하는데 경찰은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다면 승객이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라고 합니다.

[장상복/고속버스 운전자 :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이 사사건건 매라, 마라(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승객이 타면 안전띠를 매라는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설애/고속버스 승객 :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행되는 게 전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6살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앉히도록 했지만 이것 역시 기사가 "카시트에 앉히세요"라고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손정모/택시 운전자 :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카시트를) 싣고 다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가량인데, 영업용 차량은 사실상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워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장애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경사지에 차를 세울 때 사이드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고임목을 받치거나 운전대를 틀어놓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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