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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김성태, EBS 보도·시사프로그램 제작 금지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EBS가 보도와 시사·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EBS의 업무 내용을 담은 7조에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각호의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1조에는 '교육 공영방송으로 설립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EBS가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소속 과방위 위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 이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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