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병우 '넥슨 땅거래 의혹'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우병우 '넥슨 땅거래 의혹'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 배임, 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땅 3,371 제곱미터 토지를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제곱미터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물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첫 번째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소환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을 들여다봤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