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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돌봐"…지적장애 동생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누가 돌봐"…지적장애 동생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0시쯤 전주 시내 한 병원 입원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동생(58)이 잠든 틈을 타 수액 링거에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당 간호사가 수액 색이 붉은 것으로 이상하게 여겨 링거 주삿바늘을 분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직인 A씨는 수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던 동생이 뇌막염으로 입원하자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고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친동생인 피해자가 입원해 투약 중이던 수액 링거 호스에 독극물을 주입,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피해자 혈액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실제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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