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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심재철 "靑,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231건, 4천132만8천69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1천611건, 2억461만8천390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236건, 3천132만여 원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천33건, 4억1천469만여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안맞는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토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하면서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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