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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담배는 안 판다

내년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담배는 안 판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5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 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됩니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고,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입니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합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대비해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 운영합니다.

애완조류나 농작물,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적 법령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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