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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 시 최대 6만 원

내일(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승용차 탑승자는 앞·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승객석에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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