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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의심해 중고차 매매상 흉기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허위매물 의심해 중고차 매매상 흉기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허위매물을 의심해 중고차 매매상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고차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매매상이 있는 경기도 수원으로 갔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판매됐다는 말을 들었다.

매매상은 A씨에게 다른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소개했고, A씨는 예상보다 가격이 싸다고 판단해 계약서를 쓰려고 매매상 사무실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동 중에 A씨는 새로 소개받은 차량 역시 허위매물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포털사이트에 차량 정보와 가격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고, 그러자 '허위이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배낭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매매상에게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흉기로 차량 내부를 수차례 내리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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