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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내일(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승용차 탑승자는 앞·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승객석에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앞으로는 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적에 불응하면 법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국은 일제 단속보다는 식당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내일부터 의무가 됩니다.

앞으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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