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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준 위반' 유명 커피전문점 매장 등 21곳 적발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부 지역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5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 보관한 곳이 4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습니다.

이름난 전문점 가운데 경기 수원의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부산 동래구의 파리바게뜨 동래역점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고, 경남 창원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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