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년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담배는 제한"

빠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련 법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