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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 행세하며 난자 불법 매매 여성 적발…매수자도 입건

1인 2역 행세하며 난자 불법 매매 여성 적발…매수자도 입건
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난임 여성을 속인 뒤 1인 2역 행세를 하며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37살 A씨와 난자 매수여성 52살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쯤 난임 여성들이 회원이 많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사전에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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