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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내일(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 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 원으로 같으며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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