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고교동창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24살 B씨에게도 강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시계와 귀고리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의 고교동창인 B씨는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금은방 주인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