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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트럼프, FTA 개정협상 서명…ISDS 남용 제한

<앵커>

어제(25일) 한미 두 나라 정상은 FTA 개정 협정에도 서명했죠.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1월 양측이 개정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개정협정에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 남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가 붙는 한국산 화물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더 뒤로 늦춰 2041년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조사별로 연간 2만5천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 대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협상 결과에 만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협정으로 미국산 자동차, 신약,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정협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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