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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FTA 개정안 서명…"韓 화물차 관세 2041년 폐지"

<앵커>

두 나라 정상은 회담 직후 지난 3월에 합의한 한미 FTA 개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인지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월 미 워싱턴 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지 8개월여 만에 한미 양 정상이 FTA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던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미 FTA 개정안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늘릴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2만 5천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으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다른 협정을 통해 분쟁해결제도를 이미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내년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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