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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치료받고 척수손상…주사시술 의사는 무죄

거북목 치료받고 척수손상…주사시술 의사는 무죄
거북목 증후군 환자를 치료하려 주사 시술을 하다가 척수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은 32살 B씨에게 주사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 B씨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고 주사 시술 과정에서 오른팔이 들여 올려지는 등 경련이 생겼는데,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시술하면서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바늘을 깊게 찔러 신경과 척수를 손상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경막하 출혈과 시술은 무관하며 B씨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혈종은 목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것으로 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목덜미로 들어간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는데 MRI 영상을 보면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판결에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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