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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여성근로자·영세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올해 초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여성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산재 처리 건수는 모두 2천726건이고 승인된 건수는 2천508건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807건, 재작년 621건, 지난해 684건 등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출퇴근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2천726건 중 1,778건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이 가운데 1,650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퇴근 중 재해는 총 941건으로 이 가운데 852건이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이 757건으로 출퇴근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2건이 발생해 영세사업장이 전체 출퇴근 발생 재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천 명 이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 423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칩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비율이 높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여전히 높은 만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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